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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결혼이민자 대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일환으로 16일부터 다음달 13까지 약 한 달간 제주도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대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실기반을 운영한다.

 

앞서 JDC는 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 공동으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 올해 120일부 211일 까지 도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김지순 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수강생을 15명 이내 소그룹으로 제한하고 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채 수업이 진행됐다.

 

JDC는 도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자녀 성장 발달지원 및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온라인 수업 으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에 노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 한다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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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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