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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결혼이민자 대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일환으로 16일부터 다음달 13까지 약 한 달간 제주도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대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실기반을 운영한다.

 

앞서 JDC는 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 공동으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 올해 120일부 211일 까지 도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김지순 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수강생을 15명 이내 소그룹으로 제한하고 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채 수업이 진행됐다.

 

JDC는 도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자녀 성장 발달지원 및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온라인 수업 으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에 노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 한다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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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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