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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소득세 미납자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

제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기간이 끝남에 따라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기간 중 징수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9월말 현재 지난년도 징수액 1425억원 보다 151억원이 줄어든 127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0.6% 하락 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소득세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납부기한이 신고종료일인 6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8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고지서 4,09248800만원에 대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고지서를 일괄 발송 하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제주시청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ARS(1899-0341)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www.giro.or.kr)·가상계좌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는 우리 제주시 살림을 운영해야 하는 세원이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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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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