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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 1차 회의를 개최하여 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부위원장에 김대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을 선출하였다.

 

4·3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20211015일까지 1년간의 임기로 활동한다. 특위위원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국회에서 추진 중인 43특별법 통과, 43의 전국화 세계화 사업, 43유족 복지확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닌 43홍보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그리고 연내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야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법 법안에는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43공동체 회복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복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강위원장은 43유족회 중부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43유족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김대진 부위원장은 43유족으로 도의회에서는 보건보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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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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