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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 1차 회의를 개최하여 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부위원장에 김대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을 선출하였다.

 

4·3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20211015일까지 1년간의 임기로 활동한다. 특위위원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국회에서 추진 중인 43특별법 통과, 43의 전국화 세계화 사업, 43유족 복지확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닌 43홍보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그리고 연내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야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법 법안에는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43공동체 회복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복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강위원장은 43유족회 중부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43유족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김대진 부위원장은 43유족으로 도의회에서는 보건보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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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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