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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가요 ? 제주시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제주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 구역별로 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8·2,040천원, 20209월까지 14·420천원을 지급하였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3에 의하여 도로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시에서는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누수신고 연락처: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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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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