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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제주시(건축과)에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그동안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하였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 한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달 2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또는건축분야 중 1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금회 모집 시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많이 등록되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시행된다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한 세부일정,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 (064-728-36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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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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