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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행정구역 개편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불수용 의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제주시에서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시는 시민의 수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제주시 서부와 동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다 보니 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강구할 때가 아닌지를 따졌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50만명을 넘어도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행정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해 보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보자 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읍면동 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행개위 권고안에서 제시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의 경우 인구편차가 201912월 기준 인구편차는 295,422명에 이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등 여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향후 제주시의 2개 이상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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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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