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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행정구역 개편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불수용 의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제주시에서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시는 시민의 수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제주시 서부와 동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다 보니 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강구할 때가 아닌지를 따졌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50만명을 넘어도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행정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해 보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보자 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읍면동 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행개위 권고안에서 제시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의 경우 인구편차가 201912월 기준 인구편차는 295,422명에 이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등 여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향후 제주시의 2개 이상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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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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