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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현장 방문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1013()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현장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참여기업을 격려하였다.

 

화상 수출상담회 진행은 도내 수출기업과 해외바이어간 1:1 화상 상담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 시 수출 제품에 대한 용법 및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에 상품을 해외로 보내 상담 당일 바이어가 수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바이어 초청간담회 개최가 불가하여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만큼 도내 참여기업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담회 참여기업은 공모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 40개사가 선정되었으며, 해외바이어는 KOTRA제주사무소,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등의 협조를 통해 60여 개사를 발굴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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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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