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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공모 후 총 68개소 선발, 5억1700여만원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8일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 및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기관 68개소에 5억17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으로 선발된 68개소를 대표해 사회복지 분야별 기관장 5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 및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은 기관 특성 및 수요에 맞는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인과 생활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김남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노후된 시설·기관·단체의 기능보강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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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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