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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106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101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등을 규정(안 제2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회의 등을 규정(안 제69),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예탁의무,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안 제1014),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5)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202111일이다.

 

또한,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게 되었고, 지방교육재정이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융합인재 육성 등 미래제주교육을 준비하고 학교교육 본질을 추구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제주지방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

 

이 조례는 부공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연호·김용범·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양영식·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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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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