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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야간에도 특별 단속반(12~3)을 편성해 비박행위 및 야간산행,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인기(드론 4), 산불예방(7) 및 무인단속 CCTV(12)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 탐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말아 달라면서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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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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