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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야간에도 특별 단속반(12~3)을 편성해 비박행위 및 야간산행,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인기(드론 4), 산불예방(7) 및 무인단속 CCTV(12)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 탐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말아 달라면서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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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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