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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야간에도 특별 단속반(12~3)을 편성해 비박행위 및 야간산행,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인기(드론 4), 산불예방(7) 및 무인단속 CCTV(12)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 탐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말아 달라면서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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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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