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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종합운동장 론볼장 증축공사 추진

제주시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한림종합운동장 론볼 경기장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사무실) 증축공사를 시행한다.

론볼은 잔디 또는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규정된 수의 볼을 이라 불리는 작은 볼에 가까이 굴리는 경기로, 타 스포츠에 비하여 비교적 육체 활동량이 적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한림종합운동장 론볼장은 정규 규격(40×40m)의 론볼 경기장이나,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대회 개최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제주시는 사업비 66000만원으로 론볼경기장 기능보강과 사무실 증축공사를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론볼장 기능보강 및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쉽게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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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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