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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원회, 코로나19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을 검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23일 오전 10시부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회의 의사일정 협의, 윤리강령 조례안, 도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조례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협의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서의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정홍보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도의회 예산심의·확정권과 집행권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보조금심의 및 인사청문회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의회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여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회의 가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도 이에 동의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마련하여, 이를 의원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을 낮추고 조절 가능한 발언대와 경사로 설치 등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 사무처장과 직원들을 노고에 격려하는 한편, 의원연구모임 지원 체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 지원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현 의원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이승아 의원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인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신문스크랩을 도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의정자문위원, 도청 공무원, 도민들에게도 전달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의회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이유는 설문평가에 의한 도민만족도라는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의원정책개발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사전·사후 평가와 검증의 중요함과 함께 확대되는 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와 관련해서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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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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