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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의 새로운 발견 ‘ 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오름가치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산업 진흥과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문화관련기업 및 개인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상품(시제품)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상품제작지원 사업은 제주 오름을 가지고 상품화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산업관련 기업, 스타트업 및 개인 창작자에게 시제품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6작품을 선정하며 과제당 총 5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소지 및 사업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및 만 18세이상의 개인 창작자로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외부가공비, 디자인설계비 등 제작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0209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 및 지원방법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ofjeju.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064-73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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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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