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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용어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의회-도 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경각심이 필요한 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5월 앞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기후 실패(climate breakdown)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후변화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가 있으며,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개정이 불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외한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의 출몰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인간과 가까이 살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하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지역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변경하여,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 내에 기후 관련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은 향후 유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주가 추구해온 CFI 등 사회적·경제적 대전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최종발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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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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