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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적절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김장영의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금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관련 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면서, 특히,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의원은, 학교 체육과 관련한 종전의 3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시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 학생들에게도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고용호, 오영희, 문경운, 강민숙, 양영식, 정민구, 문종태, 김창식, 이승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923일 제387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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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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