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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적절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김장영의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금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관련 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면서, 특히,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의원은, 학교 체육과 관련한 종전의 3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시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 학생들에게도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고용호, 오영희, 문경운, 강민숙, 양영식, 정민구, 문종태, 김창식, 이승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923일 제387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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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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