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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적절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김장영의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금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관련 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면서, 특히,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의원은, 학교 체육과 관련한 종전의 3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시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 학생들에게도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고용호, 오영희, 문경운, 강민숙, 양영식, 정민구, 문종태, 김창식, 이승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923일 제387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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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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