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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9()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181016일 구성되어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제주 43특별법 소족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의 걸친 간담회토론회보고회 등을 개최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 제주43진상규명 운동 사진전, 43특별위원회와 여순특별위원회의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공동성명서 발표,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의회 주도로 124개 기관의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정민구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와 43유족회와 추진해온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역사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 김황국, 현길호, 고태순,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문종태, 이승아, 송영훈, 김희현, 김장영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와 타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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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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