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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 개정은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제주도 경우 정책 자문 및 심의평가를 위한 법령조례상의 위원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도 각종 위원회가 260여개였던 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수가 200개 미만이었다.

 

이를 통해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수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시스템은 미비하여, 개최 실적이 미비하거나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신설 위원회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강화하고, 기능과 구성 기준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하며, 2년간 미 개최 또는 미 구성된 위원회를 비상설화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이 포함되었다.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설치계획서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존속기한 설정,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실질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통보해야 한다

 

국 단위별로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한다.


긴급한 안건 발생이나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성의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적절한 설치운영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명목상으로만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설치된다면,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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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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