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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8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관련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4·3 배보상 나몰라라, 제주경제 파탄 면세점 특허 허용 혈안 기재부는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배경과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사 절차 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특허 허용 및 특허 확정 과정에 있어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발표되었다.


성명서에서는 첫째,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매우 중요한 시장 영향요인을 무시하여 결정된 점.

둘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면서,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눈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있는 점.

셋째, 보세판매장 신규특허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의 관광산업 동향과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미신청의견을 분명히 하여 기재부에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지역토산품특산품판매 제한 조건을 지자체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등 지역의견을 무시한 채 대기업 특혜의혹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제 및 면세점 시장 상황과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하며, 기재부는 제주 4·3의 배·보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자치도가 허용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특허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러한 기재부의 행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 바, 특허 허용 철회를 다시한번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목표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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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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