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에서는 오는 814()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 공동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9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의 장을 준비하게 되었다.


금번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박차상 교수(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결과 및 곽경인 사무처장(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주제발표와 함께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핵심주체로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방안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주최하는 양영식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의 질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장, 처우개선 방안 등 다양하게 제안되는 의견들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반도민의 참여를 40명 이내 범위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