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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인화초 숙원사업인 안전한 통학로 조성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인화초 동측 일대에 대해 통학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섰다.

 

인화초 동측 지역은 별도 보행로가 조성돼 있지 않고 관행적인 도로양쪽 불법주정차로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했던 곳으로 수년전부터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보행안전 확보가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 1.5m 보행공간에 노란색 어린이 통학로 노면표시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들은 노란선을 따라 걸어 다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휀스를 설치해 보·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등·하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회, 인화초, 교육청, 학부모회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정책간담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상반기 오라초를 시작으로 인화초, 광양초에서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새서귀초, 금악초, 도순초, 선인분교 등 올해 총 7개교에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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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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