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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 ‘사람책, 사람이 책이다’

한림고등학교(교장 송재충)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 꿈끼탐색주간을 맞이해 811() 6~7교시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람책, 사람이 책이다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한 권의 책입니다를 주제로 1, 2학년 학생 339명이 참가한 이 프로그램은 요리, 경찰, 세무, 스토리텔링, 사회복지, 소방, 연극, 사회적 경제, 유아교육, 언론, 학예연구사, 환경, 간호, 건축, 정치, 자신감UP 16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알맞은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학교관계자는학생들은 사람책, 사람이 책이다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체험의 폭을 넓혀 꿈과 희망을 통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진로 개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림고등학교는 1학기 꿈끼탐색주간을 맞이해 멘토링, 드론교육, 학교문화개선 건의대회, 건강증진대회, 지리환경 탐구 프로젝트, 제주이해교육, 마시멜로우 게임 등 학년 및 교과 부서별로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꿈을 찾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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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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