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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3주체 인권 보장과 지원 입법예고,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3개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84()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는데, 지난 324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이 있었던 이후, 간담회와 좌담회,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명시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각각의 3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관한 3개의 조례로 구성하여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고은실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또한 부공남의원은 학부모들이 교육 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존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지난 6월에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차 정책 간담회에 이어,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법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18일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84일부터 24일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정책 간담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들어온 의견들을 수렴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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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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