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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의 갑질, 이젠 더 이상 안돼

인사청탁,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 금지

도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갑질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30, 의회 혁신의 신호탄 성격으로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라 한다)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역시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좌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동조례안의 절차에 따라)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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