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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의 갑질, 이젠 더 이상 안돼

인사청탁,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 금지

도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갑질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30, 의회 혁신의 신호탄 성격으로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라 한다)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역시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좌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동조례안의 절차에 따라)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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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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