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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관내 음식점의 식단 개선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83일부터 910일까지 받는다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서귀포시의 음식문화 개선 자율실천 시행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하여 관광 서귀포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영업장, 주방, 식재료 보관시설 등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비롯해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좋은 식단 기준 준수 여부 등 6개 분야 22항목이며, 식사문화 개선 3대 과제(덜어 먹기, 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의 요금 감면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육성자금 2천만 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설치, 전국 시군구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760-2422)이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763-6061)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모범음식점을 200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심 외식업소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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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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