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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이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7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해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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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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