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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이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7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해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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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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