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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신청 383기 개장공고

제주시에서는 경작지 및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일부 분묘가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2020년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383기의 무연분묘에 대해 개장공고를 실시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기간 중 4월부터 5월까지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 67월까지 2개월간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하여 개장 공고할 대상 분묘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장기간 관리 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가 대상이며 개장공고는 제주시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81일 부터 1차 개장공고 후 40일 이후에 2차 개장공고를 하며,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에 걸쳐 개장공고를 하게 된다.


개장공고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202011월초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무연분묘 개장절차는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이 개장 후 화장하여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봉안당)10년간 봉안하게 된다.


봉안 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2019년까지 761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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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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