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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드림나눔 봉사단,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운영단 JDC 드림나눔봉사단은 23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센터장 전홍균, 아라119센터) 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물품을 전달했다.

 

JDC와 아라 119센터가 협업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JDC 드림나눔봉사단이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세트 100개를 아라동 119센터에 전달했다.

    


 

아라119센터에서 제주시 아라동 인근 마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욱수 JDC 과기단지운영단장은 화재예방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DC 드림나눔봉사단은 2010년 창단 이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체계를 구축해 다방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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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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