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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제주시는 야영장업 관련규정을 몰라 시정조치를 받는 사업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운영 매뉴얼 100부를 제작해 등록 야영장 28개소(일반 19, 자동차 9)에 배부했다.

 

작년 하반기 야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은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적정량 미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사항(2019.3.4.) 등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야영장업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알아야할 관련법 규정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위주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매뉴얼에는 신규 등록에서 폐업까지 전반적인 운영절차 소방, 전기, 가스, 안전사고, 위생, 대피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야영장 관련 법규 등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야영장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담겨있어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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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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