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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제주시는 야영장업 관련규정을 몰라 시정조치를 받는 사업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운영 매뉴얼 100부를 제작해 등록 야영장 28개소(일반 19, 자동차 9)에 배부했다.

 

작년 하반기 야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은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적정량 미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사항(2019.3.4.) 등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야영장업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자가 알아야할 관련법 규정과 안전사고 예방수칙 위주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매뉴얼에는 신규 등록에서 폐업까지 전반적인 운영절차 소방, 전기, 가스, 안전사고, 위생, 대피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야영장 관련 법규 등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야영장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담겨있어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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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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