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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2020년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 경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실과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되어 처리되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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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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