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도시위“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2020년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 경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실과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되어 처리되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