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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역사 담은 소중한 기록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 및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수집·보존을 위해 기증신청을 받는다.

 

 

기증신청 대상은 1900년 이후 1980년대까지 생산된 제주 근·현대 관련 기록물로 항일운동, 새마을운동, 농어촌 개발, 마을 행사·축제와 관련된 자료 등이다.


 

 

무상 기증이 원칙이며, 기증 희망자는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부터 821일까지 전자우편(yoonsuyang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신청 후 도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기록물을 확정하게 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수집된 기록물은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전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민간 보유 제주의 옛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역사적 기록물의 보존·관리는 제주의 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민간기록물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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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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