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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역사 담은 소중한 기록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 및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수집·보존을 위해 기증신청을 받는다.

 

 

기증신청 대상은 1900년 이후 1980년대까지 생산된 제주 근·현대 관련 기록물로 항일운동, 새마을운동, 농어촌 개발, 마을 행사·축제와 관련된 자료 등이다.


 

 

무상 기증이 원칙이며, 기증 희망자는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부터 821일까지 전자우편(yoonsuyang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신청 후 도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기록물을 확정하게 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수집된 기록물은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전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민간 보유 제주의 옛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역사적 기록물의 보존·관리는 제주의 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민간기록물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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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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