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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역사 담은 소중한 기록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 및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수집·보존을 위해 기증신청을 받는다.

 

 

기증신청 대상은 1900년 이후 1980년대까지 생산된 제주 근·현대 관련 기록물로 항일운동, 새마을운동, 농어촌 개발, 마을 행사·축제와 관련된 자료 등이다.


 

 

무상 기증이 원칙이며, 기증 희망자는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부터 821일까지 전자우편(yoonsuyang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신청 후 도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기록물을 확정하게 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수집된 기록물은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전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민간 보유 제주의 옛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역사적 기록물의 보존·관리는 제주의 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민간기록물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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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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