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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귀포시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이다. ,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2~ 4인그룹) 단위로 취,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공시간은 월~금요일까지 방과후(13~19) 최대 4시간,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4-760-2393)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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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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