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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귀포시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이다. ,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2~ 4인그룹) 단위로 취,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공시간은 월~금요일까지 방과후(13~19) 최대 4시간,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4-760-2393)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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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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