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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귀포시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이다. ,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2~ 4인그룹) 단위로 취,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공시간은 월~금요일까지 방과후(13~19) 최대 4시간,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4-760-2393)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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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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