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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등 민간위탁 조례 전부 개정에 나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8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수탁기관 감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의원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7년 주기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제주도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 주기로 조정하는 의견들이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경미, 이승아, 정민구, 강연호, 부공남, 김장영, 고은실, 김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717일 제385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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