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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제주고 꿈키움사회적협동조합’창립 총회

제주고등학교(교장 고용철)는 지난 78() 오후 330제주고꿈키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99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과 창업 역량 강화라는 이름 그대로의 꿈을 키우는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을 계획한 이래 코로나-19로 인하여 본격적인 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고용철 교장 아래 학부모, 동문, 교직원, 재학생이 하나가 되어 드디어 첫 도약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제주고꿈키움사회적협동조합사업의 목적과 기준이 될 정관이 참석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의 만장일치로 확정되었으며, 이사장으로 오진선 현 동문회장이 선출되었다. 특히 임원은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각 1인이 임명되어 다양한 구성의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고 고용철 교장은재학생들의 실습교육과 졸업생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의 정착을 돕는 것에제주고꿈키움사회적협동조합설립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추진 과정과 사업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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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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