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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근 ICC JEJU 대표이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 대표이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7일 오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전액으로 마련한 위생용품을 남제주요양원(원장 김영진)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평소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김의근 대표이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던 중 이루어졌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도내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내 마트를 이용하여 위생용품을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위생용품을 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시설 중 한곳인 남제주요양원에 기부하였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기부와 소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약하나마 지역사회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모아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 JEJU의 비상경영대책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직책수당을 반납하고, 임직원들의 유급휴가 기간 중 본인 임금의 30%를 추가로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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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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