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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초, 행복치안센터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생활

송당초등학교(교장 문정옥)에서는 송당행복치안센터와 함께 등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과속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는 유기견과 들개 등을 포획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생활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622일부터 26일까지 송당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송당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치안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교관계자는송당초 어린이들을 위하여 슈퍼맨처럼 활약하는 송당행복치안센터의 우리동네 경찰관들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송당행복치안센터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안전지도와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교육도 8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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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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