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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장관리선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장관리선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어장관리선에 대해서 운영상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27에 의거 행정시장에게 선박별로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 행정시에서 승인·지정한 어장관리선은 137척으로 마을어장, 정치망어업,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사용 하고 있다.

 

지도·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선 지정 또는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조치하는 등 제도권화 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등록 조치하는 등 해상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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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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