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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장관리선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장관리선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어장관리선에 대해서 운영상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27에 의거 행정시장에게 선박별로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 행정시에서 승인·지정한 어장관리선은 137척으로 마을어장, 정치망어업,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사용 하고 있다.

 

지도·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선 지정 또는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조치하는 등 제도권화 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등록 조치하는 등 해상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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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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