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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등 풍수해에 취약한 노후·불량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윈드시어 발효가 늘어나고 강풍을 동반한 대형 태풍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과 노후 간판의 추락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비상상황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8단계로 나누고 노후불량 옥외광고물의 체크리스트 등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있다.

 

특히, 예방단계에서 읍면동별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풍경보 발효 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반·순찰반·관리조를 편성해 피해 상황과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 도에서는 민간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안전관리단의 운영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시 옥외광고물 자가점검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응지침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차바’, ‘다나스4건의 태풍 내습에 대비해 노후·불량 광고물 300여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해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은 물론 도민의 안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비상상황에서 바로 가동될 수 있는 매뉴얼을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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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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