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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통영선적 소형 선망 수산업법 위반 혐의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경남 통영 선적 소형 선망 Y호(12t·승선원 14명)와 종선 A호(9.77t·승선원 3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37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약 6500m 해상에서 Y호 등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두모포구 북서쪽 4600m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Y호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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