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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5,683)에서 14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8,153)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지원이 불가 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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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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