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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5,683)에서 14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8,153)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지원이 불가 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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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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