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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5,683)에서 14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8,153)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지원이 불가 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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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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