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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구강건강관리 리더 양성 교육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624일 보건진료소장 및 방문간호사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건강관리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강건강관리리더는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함께 있는 생활 터별 종사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전담인력들을 구강건강리더로 양성하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진료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강건강관리리더를 양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구강상태를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속적 구강관리를 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은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활 속으로 찾아가 구강관리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주적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요양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구강건강리더 양성 확대 및 지속적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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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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