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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 개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가 주최하고,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여,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 등에서 총4회가 개최된다.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되며,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각 2명씩 참여하고, ·반 이해관계자와 공모를 통해 신청한 도민도 매회 50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


공개연속토론회는 지난번 3차례 비공개 연속토론회에서 확인된 주요쟁점별 토론(1-3)과 마지막 종합토론(4)으로 계획되었으며, 72() 오후 2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79, 16/ 종합토론 724) 개최될 예정이다.


1, 2, 3차 주요쟁점별 토론회 의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포함) 입지선정의 타당성(성산, 신도, 정석후보지) 1-3차 토론회 총괄적 평가 및 제주 제2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확정하였다.


도민의 참여는 코로나 방역조치를 최대한 준수하고, TV 생방송 중계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매회 50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도민참여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자발적 참여 신청과 찬·반 이해관계자 및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한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 한 도민들은 당일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고, 양측 토론자들의 질의 응답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민참여단의 신청은 625-29일까지 제주도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한국갈등학회 이메일로 접수하며,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 받는다.

 

매회 공개연속토론회가 끝난 후 사회자, 국토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합동기자회견(30분 내외)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원만한 공개연속토론회 진행을 위해 개별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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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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