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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증거에 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요 증거 또는 단서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보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범행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수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기록은 물론이고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민생침해 범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첨단 수사기법 개발과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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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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