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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초 조정금을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18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14)대해 실제 이용현황,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3개 지구 550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7개 지구 384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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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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