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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초 조정금을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18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14)대해 실제 이용현황,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3개 지구 550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7개 지구 384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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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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