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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초 조정금을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18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14)대해 실제 이용현황,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3개 지구 550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7개 지구 384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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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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