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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초 조정금을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18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14)대해 실제 이용현황,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3개 지구 550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7개 지구 384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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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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