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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육아교실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623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와 유방관리를 주제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였다.

 

보건소에서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하여, 모유수유의 장점과 필요성,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실습, 유방울혈 예방 및 관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 했다.



모유수유'는 신생아 질병예방과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이며 엄마에게도 산후회복을 돕고, 산후비만 및 우울증 예방, 경제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로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 권장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교육 일정 변경과 취소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임산부들의 만족감을 높였고, 오는 7월에도 만들기 태교 교실이 예정되어 있어 임산부들의 기대감이 높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임신·육아교실 운영하여 출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내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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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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