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한방 가정방문진료로 건강 IN, 코로나 OUT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소외계층 대상 한방 가정방문진료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방 가정방문진료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구성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 2(, 금요일)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사업으로 맥진에 의한 침 시술, 혈압혈당 체크 및 근골격계 통증 상담 등 의료서비스와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안내 등 포괄적인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방진료서비스를 420회 제공하였고, 대상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 및 치매 예방관리 등 타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177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