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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한국평생교육사 제주도협회 평생교육 진흥 업무 협약 체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은 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한경찬)618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도내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학술행사 개최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이슈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평생교육사 양성과 질적 관리를 위한 공동사업 및 서비스 제공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홍보 등 관련 분야에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경찬 회장은도내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상호 협력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면서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실질적인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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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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