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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한국평생교육사 제주도협회 평생교육 진흥 업무 협약 체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은 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한경찬)618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도내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학술행사 개최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이슈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평생교육사 양성과 질적 관리를 위한 공동사업 및 서비스 제공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홍보 등 관련 분야에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경찬 회장은도내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상호 협력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면서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실질적인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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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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