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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광주고검장 4‧3평화공원 참배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 1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제주43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박 검사장과 검찰간부들은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 등의 안내로 위령제단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박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등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43의 아픔이 치유되어 상생과 평화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김광우 4·3행불인유족협의회장으로부터 지난해 43생존수형인 공소기각 판결과 최근 43행방불명인 재심 소송과정을 듣고 43희생자에 대한 군사재판 판결 무효화 등 43특별법 개정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 양조훈 이사장의 해설을 들으며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을 둘러본 뒤 제주43의 진실과 현안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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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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