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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6월 19일부터 고객 입장 없이 마주 대상 경마 재개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한국마사회가 619()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 고객을 입장 시키지 않는 가운데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국 장외발매소를 개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경마공원의 경마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미 시행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기존 금·토요일 경마시행에서 목·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23일부터 시작된 경마 휴장의 장기화에 따라 생산농가의 경주마 판매 부진 및 마주의 경마상금, 관리사·조교사·기수 인건비 미지급으로 말 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자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자체의 경영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고객 입장 없이 마주만을 대상으로 경마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마주는 3개 경마공원 총합 10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하에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이번 경마 재개는 경마상금 투입을 통한 말산업 정상화에 의의가 있다일반 고객들의 경마관람은 코로나19의 진정 상황과 방역체계,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 되는대로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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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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