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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6월 19일부터 고객 입장 없이 마주 대상 경마 재개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한국마사회가 619()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 고객을 입장 시키지 않는 가운데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국 장외발매소를 개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경마공원의 경마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미 시행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기존 금·토요일 경마시행에서 목·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23일부터 시작된 경마 휴장의 장기화에 따라 생산농가의 경주마 판매 부진 및 마주의 경마상금, 관리사·조교사·기수 인건비 미지급으로 말 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자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자체의 경영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고객 입장 없이 마주만을 대상으로 경마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마주는 3개 경마공원 총합 10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하에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이번 경마 재개는 경마상금 투입을 통한 말산업 정상화에 의의가 있다일반 고객들의 경마관람은 코로나19의 진정 상황과 방역체계,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 되는대로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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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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