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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6월 19일부터 고객 입장 없이 마주 대상 경마 재개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한국마사회가 619()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 고객을 입장 시키지 않는 가운데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국 장외발매소를 개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경마공원의 경마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미 시행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기존 금·토요일 경마시행에서 목·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23일부터 시작된 경마 휴장의 장기화에 따라 생산농가의 경주마 판매 부진 및 마주의 경마상금, 관리사·조교사·기수 인건비 미지급으로 말 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자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자체의 경영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고객 입장 없이 마주만을 대상으로 경마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마주는 3개 경마공원 총합 10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하에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이번 경마 재개는 경마상금 투입을 통한 말산업 정상화에 의의가 있다일반 고객들의 경마관람은 코로나19의 진정 상황과 방역체계,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 되는대로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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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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