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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6월 19일부터 고객 입장 없이 마주 대상 경마 재개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한국마사회가 619()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 고객을 입장 시키지 않는 가운데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국 장외발매소를 개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경마공원의 경마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미 시행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기존 금·토요일 경마시행에서 목·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23일부터 시작된 경마 휴장의 장기화에 따라 생산농가의 경주마 판매 부진 및 마주의 경마상금, 관리사·조교사·기수 인건비 미지급으로 말 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자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자체의 경영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고객 입장 없이 마주만을 대상으로 경마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마주는 3개 경마공원 총합 10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하에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이번 경마 재개는 경마상금 투입을 통한 말산업 정상화에 의의가 있다일반 고객들의 경마관람은 코로나19의 진정 상황과 방역체계,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 되는대로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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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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