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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추진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자 오는 619일부터 7월까지 공영버스정비, 재활용도움센터, 가로수정비 분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 작업장 현장실사의 방법으로 조사하며, 그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력작업의 보조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청사청소원, 환경미화원·운전원 등에게 손목·허리 보호대, 안전화 등을 제공한 바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초기증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매월 운영하는 산업보건의 활동 시에도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근로현장 중심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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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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