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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안부‘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공모 선정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모에 응모하여 2020529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공모했고, 제주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자료 등을 활용한 사고건수 및 사고유형 분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38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노형동 한라초중학교 주변 도로 2.0km 가량이다. 대상지 인근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및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만큼 자전거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됐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의 자전거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한 어린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환경 불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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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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