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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안부‘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공모 선정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모에 응모하여 2020529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공모했고, 제주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자료 등을 활용한 사고건수 및 사고유형 분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38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노형동 한라초중학교 주변 도로 2.0km 가량이다. 대상지 인근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및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만큼 자전거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됐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의 자전거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한 어린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환경 불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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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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