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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안부‘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공모 선정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모에 응모하여 2020529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공모했고, 제주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자료 등을 활용한 사고건수 및 사고유형 분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38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노형동 한라초중학교 주변 도로 2.0km 가량이다. 대상지 인근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및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만큼 자전거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됐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의 자전거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한 어린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환경 불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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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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